계량에 관한 법률 제27조 (검정기관 등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검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검정기관의 장 및 자체검정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다.
검정기관 등의 준수사항검정행위검정기관대통령령자체검정사업자이해관계자준수사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검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검정 신청 등 관련 사실을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검정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
3.검정에 관한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②검정기관의 장 및 자체검정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다.
1.검정 관련 신청 서류
2.검정 관련 검사 결과서
3.제49조에 따른 검정 통계에 관한 보고사항
2. 조문 관계도
계량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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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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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량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검정기관의 장 및 자체검정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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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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