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57조 (계량 산업의 육성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계량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계량 산업의 육성 지원사업계량산업산업통상부장관형식승인사업자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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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계량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계량 산업 정책, 제도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업
2.계량 산업 관련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
3.계량 산업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사업
4.계량 사업자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업
5.제60조에 따른 국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사업
6.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기술기준 개발에 관한 사업
7.형식승인 및 검정 평가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업
8.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계량 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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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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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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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량에 관한 법률 제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계량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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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