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계량 산업의 육성 지원)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계량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계량 산업 정책, 제도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업
2.계량 산업 관련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
3.계량 산업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사업
4.계량 사업자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업
5.제60조에 따른 국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사업
6.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기술기준 개발에 관한 사업
7.형식승인 및 검정 평가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업
8.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계량 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