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20조 (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계량기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누구든지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형식승인을 받은 후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형식승인번호의 표시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④산업통상부장관은 형식승인번호가 표시된 계량기가 형식승인을 받은 구조와 다르게 수리된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번호를 삭제하거나 소인(消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한 계량기의 성능이 수리 전의 성능과 동일하다고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검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⑤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및 표시 제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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