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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제20조 · 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등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등)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계량기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누구든지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형식승인을 받은 후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형식승인번호의 표시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형식승인번호가 표시된 계량기가 형식승인을 받은 구조와 다르게 수리된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번호를 삭제하거나 소인(消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한 계량기의 성능이 수리 전의 성능과 동일하다고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검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및 표시 제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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