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정확히 계량하여야 할 의무 등)
①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는 계량을 정확하게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오차를 초과하여 계량해서는 아니 된다.
②수평장치가 있는 계량기를 사용할 때에는 수평을 유지하여야 하며, 영점(零點) 조정장치가 있는 계량기는 영점을 조정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형식승인을 거짓으로 받거나 형식승인과 다르게 변조된 사실을 알고 해당 계량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누구든지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이 거짓으로 표시된 사실을 알고 해당 계량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