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2.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법정단위 표시 명령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정량표시 명령 또는 표시의 정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량증명업을 한 자
4.제22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제38조를 위반하여 최대허용오차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6.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표시한 자
7.삭제 <20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