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73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법정단위 표시 명령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정량표시 명령 또는 표시의 정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벌칙아니하거나이행하지표시하지표시한표시명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2.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법정단위 표시 명령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정량표시 명령 또는 표시의 정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량증명업을 한 자
4.제22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제38조를 위반하여 최대허용오차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6.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표시한 자
7.삭제 <2024.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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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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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량에 관한 법률 제7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법정단위 표시 명령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정량표시 명령 또는 표시의 정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계량에 관한 법률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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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