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49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비법정단위의 단속현황, 계량기 제조업 등록현황, 형식승인 및 검정 통계, 교정대상 측정기기 교정이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2025.10.1>
1.시ㆍ도지사
2.형식승인기관의 장
3.검정기관의 장
4.자체검정사업자
5.자체정기검사사업자
6.삭제<2024.1.9>
7.「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장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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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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