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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제49조 · 보고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비법정단위의 단속현황, 계량기 제조업 등록현황, 형식승인 및 검정 통계, 교정대상 측정기기 교정이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2025.10.1>

1.시ㆍ도지사
2.형식승인기관의 장
3.검정기관의 장
4.자체검정사업자
5.자체정기검사사업자
6.삭제 <2024.1.9>
7.「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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