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49조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 형식승인기관의 장.
보고국가표준기본법자체정기검사사업자자체검정사업자형식승인기관국가교정업무시ㆍ도지사검정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9조(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비법정단위의 단속현황, 계량기 제조업 등록현황, 형식승인 및 검정 통계, 교정대상 측정기기 교정이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2025.10.1>
1.시ㆍ도지사
2.형식승인기관의 장
3.검정기관의 장
4.자체검정사업자
5.자체정기검사사업자
6.삭제 <2024.1.9>
7.「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장
2. 조문 관계도
계량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계량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 형식승인기관의 장.
계량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