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실태조사)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국내외 계량 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계량 기술의 개발 및 보급 현황에 관한 사항
3.계량 관련 전문기술인력의 현황 및 이력 등에 관한 사항
4.계량 기술의 상품화 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계량 산업 관련 사업자,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