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계량정보의 종합관리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량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기업의 신기술 계량기 개발 지원 등을 위하여 계량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제7조제1항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2.형식승인 이력현황
3.제23조제1항의 검정, 제24조제1항의 재검정, 제25조제1항의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현황
4.제30조제1항의 정기검사 현황
5.제39조제1항의 교정대상 측정기기의 교정 이력현황
6.삭제 <2024.1.9>
7.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판품 조사 결과
②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계량정보를 관계 행정기관 및 소비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계량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