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9조 (지정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담보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지정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담보 범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정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이하 "품질보장사업"이라 한다)의 담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개정 2026.5.19>
1.지정신제품의 납품계약과 관련한 이행책임
2.지정신제품의 수리, 교체, 회수 등을 위한 보증책임
3.지정신제품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그 밖에 지정신제품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품질보장사업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는 책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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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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