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담보 범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이하 "품질보장사업"이라 한다)의 담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1.인증신제품의 납품계약과 관련한 이행책임
2.인증신제품의 수리, 교체, 회수 등을 위한 보증책임
3.인증신제품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그 밖에 인증신제품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품질보장사업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는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