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의2조 (협업기업 선정 및 선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1>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중소기업자를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이하 "협업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협업기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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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중소기업자를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이하 "협업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협업기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휴업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6개월 이상 협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그 밖에 정상적인 협업 추진이 어렵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업기업의 선정 및 선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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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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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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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중소기업자를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이하 "협업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협업기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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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