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8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발전법」 제19조에 따른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중소기업 사회적책임경영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중소기업 사회적책임경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3.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8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5개 펼치기
중소기업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