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수정사의 교육)
①법 제13조제1항 및 제51조제3항에 따라 수정사의 교육을 실시하려는 가축개량기관의 장은 교육의 장소ㆍ시간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시행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축개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수정사 교육의 대상은 수정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9.12.31>
1.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축인공수정소(이하 "수정소"라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 중인 사람
2.가축인공수정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③교육과정은 6시간 이상으로 구성하고, 교육내용에는 축산시책, 가축번식학, 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 등을 포함해야 한다. <신설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