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수출물품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처리 및 검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의3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소독처리 기준" 및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국제식물보호협약」에서 정한 기준 또는 수입국이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열처리 또는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처리 등으로 목재포장재를 소독처리하고, 그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 마크를 표시하여 사후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목재포장재의 소독처리, 소독처리 마크의 표시 및 소독처리된 목재포장재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법 제28조의3제4항에 따라 수출하는 물품에 사용하는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출식물 검역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소독처리 결과 서류를 첨부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식물검역관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검역에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출 검역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식물검역관은 목재포장재가 수출검역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검역이 끝난 후 2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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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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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5 · 수출식물 검역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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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 경유물품에 대한 소독ㆍ폐기 등의 처분기준제35조 · 수출 식물등의 검역 신청제36조 · 수출 식물등의 검역제37조 · 수출 검역증명서의 발급 등제37조의2 · 식물등이 아닌 물품 등에 대한 수출검역 요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제37조의3 · 수출물품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처리 및 검역 등지금 보는 조문
제37조의4 · 수출검역단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제37조의5 · 수출단지의 지정 취소 등제37조의6 · 식물검사원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제37조의7 ·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제37조의8 · 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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