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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의3조 · 수출물품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처리 및 검역 등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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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7조의3(수출물품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처리 및 검역 등)

법 제28조의3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소독처리 기준" 및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국제식물보호협약」에서 정한 기준 또는 수입국이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열처리 또는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처리 등으로 목재포장재를 소독처리하고, 그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 마크를 표시하여 사후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목재포장재의 소독처리, 소독처리 마크의 표시 및 소독처리된 목재포장재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28조의3제4항에 따라 수출하는 물품에 사용하는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출식물 검역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소독처리 결과 서류를 첨부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식물검역관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검역에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출 검역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식물검역관은 목재포장재가 수출검역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검역이 끝난 후 2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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