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수출물품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처리 및 검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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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8조의3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소독처리 기준" 및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국제식물보호협약」에서 정한 기준 또는 수입국이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열처리 또는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처리 등으로 목재포장재를 소독처리하고, 그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 마크를 표시하여 사후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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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의3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소독처리 기준" 및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국제식물보호협약」에서 정한 기준 또는 수입국이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열처리 또는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처리 등으로 목재포장재를 소독처리하고, 그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 마크를 표시하여 사후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목재포장재의 소독처리, 소독처리 마크의 표시 및 소독처리된 목재포장재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법 제28조의3제4항에 따라 수출하는 물품에 사용하는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출식물 검역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소독처리 결과 서류를 첨부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식물검역관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검역에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출 검역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식물검역관은 목재포장재가 수출검역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검역이 끝난 후 2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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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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