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수입항) 법 제9조에서 "항만ㆍ공항ㆍ기차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3, 2013.3.23, 2017.2.23>
1.「관세법」 제133조에 따른 개항 및 같은 법 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의 허가를 받은 장소
2.삭제 <2017.2.23>
3.「관세법」 제148조에 따른 통관역 또는 통관장
제11조(수입항) 법 제9조에서 "항만ㆍ공항ㆍ기차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3, 2013.3.23, 201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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