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1조 (수입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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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9조에서 "항만ㆍ공항ㆍ기차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수입항) 법 제9조에서 "항만ㆍ공항ㆍ기차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3, 2013.3.23, 2017.2.23>

1.「관세법」 제133조에 따른 개항 및 같은 법 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의 허가를 받은 장소
2.삭제<2017.2.23>
3.「관세법」 제148조에 따른 통관역 또는 통관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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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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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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