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 (기부행위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농협의 임원 선거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그 선거일까지 조합원(조합에 가입 신청을 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하 "기부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6.11, 2016.12.27>
1.직무상의 행위
가.후보자가 소속된 기관ㆍ단체ㆍ시설(나목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의 자체 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하는 의례적인 금전ㆍ물품을 그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 및 화환ㆍ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
나.법령과 정관에 따른 조합의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ㆍ물품을 그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 및 화환ㆍ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
다.물품 구매, 공사, 역무(役務)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외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물품 등을 찬조ㆍ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2.의례적 행위
가.「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후보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외의 자의 관혼상제 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ㆍ부의금품(화환ㆍ화분을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다.후보자의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弔客)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이나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후보자가 그 소속 기관ㆍ단체ㆍ시설(후보자가 임원이 되려는 해당 조합은 제외한다)의 유급(有給) 사무직원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에게 연말ㆍ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친목회ㆍ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등 각종 사교ㆍ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의 정관ㆍ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초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내는 행위
바.후보자가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ㆍ성당ㆍ사찰 등에 통상적으로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3.「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ㆍ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제2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ㆍ부의금품, 음식물,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④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⑤누구든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개정 2011.3.31>
⑥조합장은 재임 중 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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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벌칙
- 함께 인용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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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농업협동조합법위반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1항은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6조의3 제3항에서는 “위원·직원은 조사업무 수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답변내용의 기록, 녹음·녹화, 사진촬영, 선거범죄와 관련 있는 서류의 복사 또는 수집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은 선거범죄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인의 진술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6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선거범죄와 관련하여 질문·조사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는 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내지 자신에 대한 정보를 결정할 자유, 재산권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관계인에게 사전에 설명할 ‘조사의 목적과 이유’에는 조사할 선거범죄혐의의 요지, 관계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이유뿐만 아니라 관계인의 진술을 기록 또는 녹음·녹화한다는 점도 포함된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파일 내지 그에 터 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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