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의19조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조문 요약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81조의18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그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하여야 할 내용을 명시하고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납세자납세자보호위원회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요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81조의18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그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하여야 할 내용을 명시하고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보완하여야 할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직권으로 보완할 수 있다. <신설 2025.12.23>
③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81조의18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고,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1조의18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대한 결과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제2항 본문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④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 후단에 따른 기간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려는 사실과 그 사유를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3>
⑤납세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81조의18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으로서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⑥제5항에 따른 납세자의 요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⑦제5항에 따른 납세자의 요청 내용의 보완, 제6항에 따른 결과 통지기간 및 그 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2항, 제3항 후단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으로 본다. <신설 2025.12.23>
⑧제81조의16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은 납세자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전까지 세무공무원에게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기피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23>
⑨납세자보호위원회는 제81조의18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의결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및 중지를 세무공무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⑩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요청을 한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⑪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3>
2. 조문 관계도
국세기본법 제81의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기본법 제81의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81조의18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그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하여야 할 내용을 명시하고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의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세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1의14조 ·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제81의15조 · 과세전적부심사제81의16조 · 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제81의17조 · 납세자의 협력의무제81의18조 · 납세자보호위원회
이 법 전체 목차 131개 보기제81의19조 ·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82조 · 납세관리인제83조 · 고지금액의 최저한도제84조 ·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제84의2조 · 포상금의 지급제84의3조 · 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