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6조의2 (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의2(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주무관청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실시협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이를 즉시 다른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주무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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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간투자법 제35조보증관계의 성립
- 함께 인용민간투자법 제46조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 함께 인용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감독ㆍ명령
- 조문 인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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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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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민간투자사업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6조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제5호의 내용과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실시협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의 공정성 및 충실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의 제도적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제5호는 민간투자사업 참가자(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의 출자자 및 설계·시공·운영 등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업무에 참여하는 자와 그들의 대표자,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가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금품 등의 뇌물을 준 경우뿐만 아니라,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 즉 관계 공무원 등에게 전달하는 것에 대한 의사의 합치나 그에 준하는 인식하에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가 제3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고 제3자가 그중 일부 또는 전부를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로 제공한 사안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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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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