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의3(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
①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퇴직수당지급비용"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뺀 금액의 100분의 40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한다.
1.법 제3조에 따른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
2.법 제3조에 따른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등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
3.법 제60조의4에 따른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중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
4.법 제60조의4에 따른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중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만을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0조의4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 및 직원에 대한 퇴직수당지급비용은 학교경영기관이 전액 부담한다. <신설 2016.2.29>
③퇴직수당지급비용 중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은 1992년도에 공단이 퇴직수당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29>
④퇴직수당지급비용 중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29>
1.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는 금액
2.제3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
⑤법인의 해산 등을 이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직수당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학교경영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2016.2.29>
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의 부담금액을 산정할 때에 퇴직한 교직원이 둘 이상의 학교경영기관에 소속되었던 경우로서 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경영기관별로 그 재직기간에 따른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이 경우 제63조의3 각 호에 따른 비율이 달라지게 되어 퇴직수당 총 지급액과 해당 학교경영기관이 각각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그 차액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6.2.29>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은 매월 실제 소요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퇴직수당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에 납부한다. <개정 2016.2.29>
⑧제4항, 제5항 및 제6항 후단에 따라 해당 연도에 국가가 부담한 금액이 실제 든 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초과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부담금에서 이를 정산한다. <개정 2016.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