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43조 (특별진급의 요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사자ㆍ순직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군 복무 중 국가를 위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진급시키거나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5.9.18>
1.장교: 1계급
2.장교후보생: 소위
3.원사: 준위
4.상사ㆍ중사 및 하사: 1계급
5.부사관후보생 및 병장: 하사
6.상등병ㆍ일등병 및 이등병: 1계급
②제1항에 따른 "군 복무 중 국가를 위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은 중징계 처분(그 징계기록이 말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대령 이하 장교, 장교후보생, 부사관, 부사관후보생 및 병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9.18>
1.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를 완수하여 전군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
2.적과의 교전(交戰) 또는 귀순자 유도 작전, 수색 및 매복 작전, 경계 작전 등에서 큰 공을 세워 전군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
3.천재지변이나 재난 발생 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보호한 공이 특별히 현저한 사람
4.그 밖에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군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진급권자가 인정하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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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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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사법 시행령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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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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