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73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05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 삭제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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