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85조 (채권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의 채권을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채권관리관"이라 한다. <개정 2014.5.28>
③채권관리관은 현금 수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정원이 지나치게 적어 동일인이 그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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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지방의회가 채무면제 청원을 의결한 경우 이를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 따른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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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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