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84조 (납입 고지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공식 조문 원문
제84조(납입 고지의 효력)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납입 고지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방재정법 제8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30조신고 및 납부
-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10조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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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서울특별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공유재산 사용료의 시효결손)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등과 연체료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이루어지는 독촉은 시효중단 사유이기는 하지만,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로서의 효력만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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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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