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9(국가 등의 지원)
①국가는 긴급재정관리단체가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긴급재정관리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파견 등 긴급재정관리단체가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60조의9(국가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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