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83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방재정법 제8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 함께 인용도로법 제69조점용료의 강제징수
-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도로법」 제69조에 따른 점용료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은 「지방재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세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도로법」 제69조 등 관련)
도로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점용료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지방재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야 합니다.
제8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안전행정부 - 판결이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지방재정법」 제83조제1항 등 관련)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10년이라고 할 것입니다.
제8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8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