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예비비
지방재정법
조문 본문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4.5.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5.28,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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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지방재정법
대통령령
└─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분야 전문기관
고시
↳ 고시
지방교육행정기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고시
↳ 고시
지방재정영향평가 면제사업 고시
고시
↳ 고시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교육부령
↳ 교육부령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 교육부령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교육부령
↳ 교육부령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교육부령
↳ 교육부령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예규
↳ 예규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
예규
↳ 예규
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 지침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훈령
↳ 훈령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
훈령
↳ 훈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훈령
↳ 훈령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
훈령
↳ 훈령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운영 규정
인용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예비비 사용의 제한
"제48조(예비비 사용의 제한) 업무추진비ㆍ보조금(긴급재난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
인용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동원 비용의 정산 등
"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3. 「국가재정법」 제22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른 예비비(행정기관외관리기관의 경우에는 예비비에 준하는 자체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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