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86조 (채권의 보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공식 조문 원문
제86조(채권의 보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방재정법 제8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기도 - 패소한 주민들의 소송비용을 지방의회에서 면제하기로 의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 등 관련)
지방의회가 확정된 주민 소송비용 면제를 의결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채권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재정법」 제8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8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