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7(국고보조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사무 수행) 국고보조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사무 수행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해치거나 지방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재정법 제27의7조 · 국고보조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사무 수행
지방재정법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지방교육행정기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