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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재정법 · 제47의2조

지방재정법 제47의2조 · 예산의 이용ㆍ이체

지방재정법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의2(예산의 이용ㆍ이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ㆍ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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