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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재정법 · 제60의2조

지방재정법 제60의2조 · 통합공시

지방재정법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0조의2(통합공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0조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공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2.11.15>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0조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시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공시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 수정공시를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공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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