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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60의5조 ·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수립

지방재정법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0조의5(긴급재정관리계획의 수립)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긴급재정관리인의 검토를 받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직접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긴급재정관리인으로 하여금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긴급재정관리단체의 채무 상환 및 감축 계획
2.경상비 및 사업비 등의 세출구조조정 계획
3.긴급재정관리단체의 수입 증대 계획
4.그 밖에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긴급재정관리계획(이하 "긴급재정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긴급재정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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