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28조 (시ㆍ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05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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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나 시ㆍ도지사가 시ㆍ군 및 자치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사무를 집행하게 할 때에는 시ㆍ도는 그 사무 집행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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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시ㆍ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 부담) 시ㆍ도나 시ㆍ도지사가 시ㆍ군 및 자치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사무를 집행하게 할 때에는 시ㆍ도는 그 사무 집행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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