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49조 (예산의 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05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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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신설 2020.6.9>
1.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④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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