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40조 (예산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05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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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ㆍ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를 총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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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산은 예산총칙, 세입ㆍ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를 총칭한다.
②예산총칙에는 세입ㆍ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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