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예산의 내용)
①예산은 예산총칙, 세입ㆍ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를 총칭한다.
②예산총칙에는 세입ㆍ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40조(예산의 내용)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