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지방재정에 대한 특별지원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현저하게 낙후된 지역의 개발이나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국가시책사업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지방재정법 제58조 · 지방재정에 대한 특별지원 등
지방재정법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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