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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

지방재정법
law_id:001652
article_no:59
위계:지방재정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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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59조(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이하 "지역통합재정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교육감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를 포함한다) 및 기금
2. 지방공기업의 재정상황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재정상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지역통합재정통계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의 방법, 기준, 절차 등은 교육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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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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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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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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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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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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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령
↳ 교육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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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령
↳ 교육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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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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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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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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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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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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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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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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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44조의2 예산안의 첨부서류
"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 성인지 예산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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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7조 통합재정정보의 공표
"제67조(통합재정정보의 공표)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ㆍ제출한 통합재정정보를 종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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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제17조 결산서의 첨부서류
"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실적 기준) 6. 국고보조금 또는 시ㆍ도보조금의 반납명세서 7. 「지방재정법」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결산액 기준) 8. 지방채 발행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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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지침
제9조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자료 및 보고서
"5항ㆍ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재정위험 수준 점검에 필요한 자료6.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지역통합재정통계7.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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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지침
제14조 지방재정통계의 작성ㆍ관리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지역통합재정통계를 작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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