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59조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05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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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이하 "지역통합재정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교육감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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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이하 "지역통합재정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교육감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를 포함한다) 및 기금
2.지방공기업의 재정상황
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재정상황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지역통합재정통계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의 방법, 기준, 절차 등은 교육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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