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지방재정분석 결과에 따른 조치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5조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 제9조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3.27>
지방재정법 제57조 · 지방재정분석 결과에 따른 조치 등
지방재정법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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