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23.3.4>
1.사망한 경우
2.국적을 상실한 경우
3.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게 된 경우
5.제78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6.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7.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8.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9.그 밖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유족의 순위변경, 등록결정의 취소, 추가등록결정 등의 조치 사항을 그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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