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의2조 (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5>

조문 요약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유족의 순위변경, 등록결정의 취소, 추가등록결정 등의 조치 사항을 그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등유족국가보훈부장관국가보훈부령국가유공자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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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23.3.4>
1.사망한 경우
2.국적을 상실한 경우
3.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게 된 경우
5.제78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6.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7.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8.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9.그 밖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유족의 순위변경, 등록결정의 취소, 추가등록결정 등의 조치 사항을 그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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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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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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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유족의 순위변경, 등록결정의 취소, 추가등록결정 등의 조치 사항을 그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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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