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의6조 (보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임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5>

조문 요약

보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상임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
보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임명 등의료법위원위원장이상있거나보훈심사위원회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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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상임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1.6.8>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6.8, 2023.3.4>
1.국가보훈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중에서 4급 이상 공무원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이나 대령 이상의 장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로서 의사의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5.대학이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6.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국방ㆍ경찰ㆍ소방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7.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독립ㆍ호국ㆍ민주 등 보훈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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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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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상임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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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