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주파수이용현황의 공개)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주파수이용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이용현황을 공개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공개된 주파수이용현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최신화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7.12.12>
③제2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