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23조의3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때
2.컨테이너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검정을 받은 때
3.컨테이너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때
4.정당한 사유 없이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후 2년 이상 계속하여 컨테이너를 제조하지 아니한 때
5.제23조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컨테이너가 제23조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6.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한 때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형식승인시험에 관한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3.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형식승인시험의 오차ㆍ실수ㆍ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5.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시험의 실시를 거부한 때
6.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은 때
③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제23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도 취소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ㆍ정지, 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취소ㆍ정지 및 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선박안전법 제23조의3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6개 펼치기
선박안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