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23의3조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등컨테이너형식승인형식승인시험거짓이나변경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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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때
2.컨테이너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검정을 받은 때
3.컨테이너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때
4.정당한 사유 없이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후 2년 이상 계속하여 컨테이너를 제조하지 아니한 때
5.제23조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컨테이너가 제23조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6.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한 때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형식승인시험에 관한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3.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형식승인시험의 오차ㆍ실수ㆍ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5.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시험의 실시를 거부한 때
6.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은 때
③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제23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도 취소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ㆍ정지, 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취소ㆍ정지 및 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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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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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안전법 제2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선박안전법 제2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선박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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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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