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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2의3조 · 컨테이너형식승인 취소 및 효력정지 등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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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2조의3(컨테이너형식승인 취소 및 효력정지 등)

제23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와 효력정지 처분 및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취소와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29와 같다. <개정 2023.7.11>
삭제 <2023.7.11>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3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23.7.11>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 취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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