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24조의2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대행하는 자 또는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외국 컨테이너 소유자에 대해 국내항만에서 컨테이너 안전점검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라 한다)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컨테이너 안전점검기준 및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컨테이너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변경등록 절차 및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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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선박안전법 제17조선박검사증서등이 없는 선박의 항해금지 등
- 함께 인용선박안전법 제24조컨테이너의 안전점검
- 함께 인용선박안전법 제5조국제협약과의 관계
- 조문 인용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5조의3
- 조문 인용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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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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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해양경찰청 - 「선박안전법」 제17조(선박검사증서등 미소지 선박의 항해 금지에서 말하는 “소지”의 의미) 관련
선박안전법상 선박검사증서등의 소지에는 선박 내 비치뿐 아니라 육상 등 다른 장소에 보관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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