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의3(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기준 및 절차)
①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7호의2서식의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사업계획서
3.별표 29의2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컨테이너 안전점검 설명서
가.컨테이너 안전점검 설비 사용설명서
나.컨테이너 치수 등 계측장비 사용설명서
다.중대한 결함 등이 발견되었을 때의 조치절차 등 안전점검 절차 및 방법
라.책임점검자의 임명 요건 및 절차
②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인력,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은 별표 29의2와 같다.
③법 제24조의2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상호 또는 명칭
2.대표자의 성명
3.사업장 주소(지방사무소의 주소를 포함한다)
4.책임점검자의 성명
④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7호의2서식의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사항 변경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통해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67호의3서식의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