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29의2조 (화물운송의 계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ㆍ화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조문 요약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화주는 화물운송거래를 위한 입찰을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화주가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화물운송계약(이하 "장기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화물운송의 계약 등장기운송계약계약자와화주표준계약서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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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화주는 화물운송거래를 위한 입찰을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화주가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화물운송계약(이하 "장기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운임 및 요금의 우대조건
2.최소 운송물량의 보장
3.유류비 등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협의
4.그 밖에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
③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화주가 제2항에 따른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ㆍ활용하게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운관련 단체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ㆍ활용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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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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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운법 제2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화주는 화물운송거래를 위한 입찰을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화주가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화물운송계약(이하 "장기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해운법 제2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해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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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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