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31의2조 (위반행위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ㆍ화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반행위의 신고 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신고법률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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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8조제1항, 제29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31조를 위반하거나 화주가 제29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31조를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이 제28조제1항, 제29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31조에 해당하고 해상운송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변경이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신고의 내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대신 관계부처에 신고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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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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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운법 제3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운법 제3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해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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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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