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67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5-07-22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567조(준용규정) 제209조, 제210조, 제382조,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95조, 제397조, 제399조 내지 제401조, 제407조와 제408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이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397조의 "이사회"는 이를 "사원총회"로 한다. <개정 1962.12.12, 1998.12.28, 1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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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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