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2의2조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조문 요약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자격ㆍ경력 및 학력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등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교통영향평가기술자국토교통부장관인정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신청인자격ㆍ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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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자격ㆍ경력 및 학력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자격ㆍ경력 및 학력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을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등급을 정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하면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라 한다)를 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자는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및 제3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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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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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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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자격ㆍ경력 및 학력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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