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8-19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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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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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4.30, 2016.11.17, 2020.12.10, 2021.7.1>
1.피보험자격의 취득의 경우 : 별지 제5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2.피보험자격의 상실의 경우 : 별지 제6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8.4.30>
삭제 <2020.8.28>
영 제8조에 따라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과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4.30, 2016.11.17, 2020.12.10, 2021.7.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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