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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1의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의3조 · 고용보험위원회의 구성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조의3(고용보험위원회의 구성)

법 제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각각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와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0.7.12, 2010.12.31>
법 제7조제4항제3호에 따른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은 고용보험과 그 밖의 고용노동 분야 전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0.7.12>
법 제7조제4항제4호에 따른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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