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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7조 · 상병급여의 청구와 지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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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7조(상병급여의 청구와 지급)

영 제82조제1항에 따른 상병급여 청구서는 별지 제9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출산을 이유로 상병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6호서식에 출산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영 제82조제1항에 따라 상병급여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할 질병ㆍ부상에 관한 증명서에 관하여는 제90조제1호를 준용한다.
상병급여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00조,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상병급여"로, "구직급여액"은 "상병급여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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